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 없을 때 가능
의사 소견에 재판부 판단…"통상 말기암 환자에 적용되는 조항"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형사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힌 피고인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공판절차 중지가 가능할까.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 아래 이날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전 씨 측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예정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전 씨 측은 전날 '전 씨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는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등에 있어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또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도 불출석할 수 있다. 단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두 차례만 재판에 출석하면 되는 것이다.
전 씨 측의 입장은 이 같은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같은 법 306조는 '피고인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심신상실이나 질병으로 인해 피고인이 소송능력이 없을 때는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과 함께 재판부의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전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진술과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는 입장문 만으로는 전 씨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만큼 이 조항 또한 적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당 조항의 경우 통상 말기암 환자 등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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