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수준, 주거형태, 주택의 노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가구에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다.
현행 지원기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야 지원이 가능했다. 10월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른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가구 기준 194만) 이하인 가구다.
구는 새롭게 지급대상이 된 가구를 대상으로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기타 관계인이 수급권자 신분증을 갖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가구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금천구청 복지지원과(2627-1982), 복지콜센터(2627-1004)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갑석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그동안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신규 수급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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