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취준생 취업지원체감법' 대표 발의

기사등록 2018/08/03 15:22:19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2018.04.2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청년 미취업자 통계에 취업준비생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0만 취준생 취업지원체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청년취업실태를 조사하는 청년고용촉진법은 미취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취업준비생과 아르바이트생이 빠지는 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당장 일할 의사가 없으면 미취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았고, 결국 청년실업실태가 축소 보고돼 대책이 빗나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생 등을 포함해 청년고용촉진 대책, 청년 미취업자 취업실태 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공식청년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100만 취준생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지원법을 마련했다"며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통계, 실업대책을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역할이고 진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강석호, 김성찬, 김정재, 김진태, 박명재, 송희경, 윤종필, 이채익, 이학재, 임이자, 정병국, 조훈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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