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원인규명 10개월 소요…늑장리콜도 조사"

기사등록 2018/08/02 19:33:22

늑장 리콜시 해당 차량의 매출액 1% 과징금 부과

국토부, 3일 BMW측 원인분석 자료 받아 검토

【원주=뉴시스】박종우 기자 = 2일 오전 11시44분께 강원 원주시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에서 BMW 520d가 전소됐다. 2018.08.02. (사진=강원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제조사측이 늑장 대응을 했는지 혹은 결함 은폐·축소 시도를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화재원인 파악엔 10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늑장 리콜인지 묻는 질문에 "화재원인 조사과정에서 검토해봐야 한다"며 "(결함에 대한) 은폐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BMW 차량에서 총 27건이나 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BMW는 국토부가 지난 6월 제작결함 조사를 시작하자 뒤늦게 자발적 리콜을 결정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늑장 리콜의 경우 해당 차량의 매출액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자동차 업체가 제작결함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 또는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곧바로 실시하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 역시 BMW의 원인 조사가 나올 때까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경욱 실장은 "자발적 리콜을 정부가 수용해 BMW 판단을 일단 믿는 단계"라면서 "대신 자발적 리콜은 검증할 수 있다. 기술적 근거 자료가 오면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BMW는 오는 3일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을 화재 원인으로 판단한 기술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BMW측의 원인 진단이 정확한지 검토한다. 원인이 규명되기까지는 10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사고차량 부품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기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 측은 "제조사 협조가 있어야 부품을 떼볼 수 있다. 강제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BMW는 지난달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한 리콜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빠른 점검을 위해 전국 BMW 61개 서비스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EGR 모듈 원인으로 차량에 불이 나면 신차로 교환해준다. 오는 14일 안전진단 기간까지 무상으로 렌트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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