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자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은 31일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고의로 방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조세피난처에서 세법상 분쟁이 있는 경우 입증 책임을 납세자가 부담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국제적 비정부기구(NGO)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적자와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재산 추정치는 총 7793억 달러(약 868조원)에 달한다.
이는 중국 1만1893억 달러, 러시아 7977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상당한 금액의 외화가 불법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같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 도피 등은 납세의무자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때문에 대부분 관련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해외에 있는 역외탈세와 관련된 과세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려워 조세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이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불성실한 납세자가 혜택을 받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고의로 방조 조력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조세피난처에서 세법상 처분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했다.
어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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