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북한산 석탄의 최초 출항지로 드러난 원산에서 여전히 석탄 수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에 석탄을 싣고 왔던 선박 2척이 한국 영해를 통과해 러시아와 중국으로 운항 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9일(현지시간)보도했다 .
VOA는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이 원산 일대를 촬영한 16일과 18일자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석탄이 야적된 항구 옆에서 90m 길이의 선박에 석탄을 선적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또 주변에 쌓여 있던 석탄들이 3월부터 7월 사이 지속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나 석탄과 관련한 움직임이 끊임 없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석탄보다 훨씬 옅은 색상의 다른 광물들도 항구를 가득 채운 모습이 보여, 석탄 외에 다른 광물도 이곳에서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모든 북한산 광물에 대한 거래를 금지시켰다.
한편 안보리가 거래를 금지한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 인천, 부산항 등을 여러차례 드나들었던 '스카이 엔젤' 호와 '리치 글로리'호는 각각 러시아 나홋카 항과 중국 장인 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호는 한국시간으로 19일 오후 7시35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섬인 당사도에서 약 4km 떨어진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잡혔다. 현재는 AIS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지만, 통상 해외 선박들이 중국에서 러시아 극동으로 이동할 때 한국 남해를 지나 부산과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점으로 미뤄볼 때 계속해서 한국 영해를 항해할 것으로 VOA는 관측했다.
'리치 글로리'호는 일본을 떠나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 2시 현재 대한해협 인근을 지나고 있다. 이 선박은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 목적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불법 활동에 가담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이 입항할 경우 억류와 조사, 자산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입항을 하지 않고, 유엔 회원국의 수역 내에 있을 경우에도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VOA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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