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대형마트 물놀이시설도 관리해야'…18일 전문가 간담회

기사등록 2018/07/17 12:00:00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18.07.15.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환경부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과 함께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 및 관리대상 확대'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간담회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다. 제도 시행 1년6개월째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라 위원과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학계,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강복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이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강 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및 현황을 설명하고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현재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법안은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확대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간담회를 거쳐 민간아파트 내 바닥분수 등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확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개정하는 게 환경부의 목표다.

 이어 염익태 한국물환경공학회장을 좌장으로 최지용 서울대 교수, 안태석 강원대 교수,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등이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 및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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