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판단
조희연, 자사고 설립 근거 조항 폐지 재차 강조
조 교육감은 12일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판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발표하고 "교육자치 시대에 부응해 정부는 시·도교육감에게 자사고·특목고 지정 및 지정취소, 고등학교 입학전형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또는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설립 운영 권한 재량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에 대해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이 자사고 폐지를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대법원 판결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이날 2014년 자율형 사립고 6곳을 지정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교육부가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도 교육감이 관할 자율형사립고에 내린 지정 취소 처분을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2014년 당시 법체계 아래 자사고 지정 취소와 이에대한 교육부의 직권 취소가 정당했느냐를 판결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교육청이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교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려면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나 동시 전형 같은 자사고의 선발특권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자사고·특목고의 제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권한 배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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