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아들 선처 탄원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3시30분께 한 지역 아버지 B(53) 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돈을 주지 않는다'며 방바닥에 소변을 보는가 하면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29일 아버지 집에서 술에 취해 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술병을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아버지의 집에서 거주하며 아버지를 상대로 반말과 욕설을 하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계속 돈을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범행 뒤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단 "B 씨가 A 씨를 용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B 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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