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 난민제도는 경제적 목적이나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난민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난민 심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가짜난민에 대한 처벌 등 심사기준은 강화했다. 또 난민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규정 등도 신설토록 했다.
신설되는 조항으로는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 심사 회부제한 ▲면접 등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난민신청 철회로 간주 ▲난민주거시설·지원시설의 이용 제한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 등을 담았다.
강 의원은 "난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난민심사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심사기준은 강화해 진짜 난민은 보호하고 가짜 난민과 브로커를 엄벌히 처벌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사회질서를 최우선으로 삼고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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