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200여명, '정부 탄압 명분' 난민 신청해
가짜 난민 도와준 혐의 변호사…건당 200만원
검찰, 영장청구…법원 "구속 필요 인정 어려워"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강모(45·변호사시험 1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일부 범죄 사실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응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가족관계, 주거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난민 대상이 아닌 중국인 200여명이 법무부에 허위로 난민을 신청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심사를 받는 동안 한국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강 변호사는 '파룬궁', '전능신교' 등의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나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이 대가로 1건 당 2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는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강 변호사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조사대는 법무부 난민심사 과정에서 수백건의 사건을 한 명의 변호사가 수임하는 등 이상한 점을 포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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