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명분 얻은 최저임금委…반쪽 심의는 불가피

기사등록 2018/06/27 15:54:44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노동계의 한축인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결정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정상화 가능성이 열렸다.

 한노총은 27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해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최저임금위를 시작으로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전면 보이콧해 왔다.

 불참 선언 약 한달만에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복귀하는 셈이다.

 한노총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내년도 최저임금액 고시후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등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이날 전격적으로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복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여당과 공감대를 이룬만큼 빠르면 오는 28일 예정된 전원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반면 노동계의 다른 한축인 민주노총은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위 불참은 당연하다"며 "사회적대화기구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위원은 한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노총 추천위원이 4명이다.

 노동자위원 5명이 복귀하게 되면 일단 최저임금위 심의는 최소한의 명분은 얻게 된다. 노동계없이 한쪽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최저임금위가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된 셈이다. 다만 최저임금위 구성이 완전체가 아닌 만큼 반쪽 심의라는 비판은 불가피하다. 

 향후 심의 진행여부는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일부만 참석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도 있고 근로자위원들이 모두 올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전원회의에 노동계 위원들이 참석하면 논의할 문제"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하루를 남겨놓고 한노총의 복귀가 결정된 만큼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합의가 중요한 만큼 심의기한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적이 별로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은 8월5일이다. 업계에서는 확정고시일 20일 이전인 다음달 중순을 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