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소방대원 상해·사망에 형법 적용"…법률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18/06/27 15:39:17

최근 3년 소방대원 폭행 564건 중 처벌은 330건 그쳐

형법 적용 1~7년 이하 징역,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서울=뉴시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권칠승 의원실 제공) 2018.06.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 지난 1월15일 밤, 충북 지역 구급대원 2명이 고속도로 사고 응급구조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 구조를 마친 대원들은 사고 피해자 이모(19)씨와 아버지 이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이씨는 구급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대원 한 명을 폭행, 해당 대원은 목과 머리 부상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앞에 만취상태로 방치된 박모(24)씨를 구조하기 위해 구급대원 3명이 현장 출동했다. 대원들은 박씨가 구토증상을 보이자 응급처치를 위해 다가갔지만 그 순간 박씨는 구급대원의 어깨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박씨는 이를 말리던 대원들도 수차례 폭행을 하고 침까지 뱉었다.

  사고·구조 현장에서 폭행하거나 폭언을 가해 소방대원이 다치는 등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형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받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대원 폭행 등 처벌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금지돼있다. 특히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는 564건에 달했다. 이중 벌금형 또는 징역에 처한 경우는 330건(벌금형 183명·징역형 147명)에 그쳤다. 처벌 비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58.5%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 원리를 적용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소방대원들에 대한 폭행은 자제를 호소할 사안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잃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소방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현장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반기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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