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사전투표에서 대구 달성군수 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 역시 공개할 수 없다.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13일 투표일에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면서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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