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의 선거공보,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모 대학교 교수와 겸임교수라는 직함을 넣었다.
그러나 A씨는 모 대학교 부설 교육원 시간강사 경력만 있다는 게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공보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할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커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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