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제3자의 민간기구에 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 론스타, 하노칼 등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하노칼은 소송을 취하했지만 론스타는 최종 판결이 남아있다. 또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도 네 번째 ISD가 예고돼 있다.
먼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해 2012년에 팔기까지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거부, 지연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모순되고, 법적 근거 없는 국민적 합의 등을 이유로 투자자를 법적 불확실성 상태에 장기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 부과된 양도소득세 3915억원이 한·벨기에 조세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4차 심리를 끝으로 재판 절차는 마무리가 됐고 현재 최종 결정을 남겨둔 상태다.
2015년 5월에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계 석유 투자회사 하노칼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하노칼은 2010년 보유하고 있던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면서 한국 과세당국이 징수한 1838억원의 세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근거였다. 그러나 하노칼은 그 뒤 1년 만인 2016년 7월에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내부적으로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조만간 또 한 차례 ISD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엘리엇이 그 상대다. 지난 4월 엘리엇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 중재의향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지난 박근혜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6억7000만 달러(약 71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는 것이 엘리엇의 주장이다.
현재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는 등 준비에 돌입했다. 다만 이번에 패소 선례가 나오면서 엘리엇 건을 맞이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제통상 분야의 한 변호사는 "엘리엇 건이 이번 건과 당사자나 실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ISD 판단의 예측곤란성, 국내 법원의 법리에 구애받지 않는 불확실성이 론스타와 엘리엇 건에도 상존하는 상황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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