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사단 발족…국가적 여성폭력 재발방지 목적
시간적 싸움 관건…38년지나 진실규명 어려움 예상
피해신고에 의존 불가피…증언한계 등 해결 숙제
여성가족부(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방부는 8일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공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최근 5·18 당시 계엄군이 여고생과 여대생, 회사원 등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증언과 기록이 잇따라 나오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조사단을 통한 철저한 진상 조사 입장을 밝히면서 진실 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 첫발이 바로 공동조사단의 출범이다. 일단 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활동기간은 이날부터 10월31일까지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접수·조사, 군내·외 자료조사 등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에 착수한다. 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된다.
문제는 진상규명을 위한 난제도 적지 않다는데 있다. 우선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은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정확한 피해 규모와 증거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진상규명은 쉽지 않다.
공동조사단이 피해신고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긴 시간이 지난만큼 피해자 파악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증언의 한계 등은 진상규명을 힘들게 하는 요소다.
공동조사단장인 여가부 이숙진 차관이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겠다. 다시는 국가기관의 성폭력이 제발되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가슴 아픔 일이지만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30년이 훌쩍 넘은 상황에서 당시의 성폭력 정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고 찾을 수 있을지도 진상규명의 관건이 되는 셈이다.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피해사실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5·18관련 기록은 기무사, 육군 등 취합해 보관중이며 60만쪽 분량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38년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광주시민들과 역사적 현장에서 평범한 삶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은 여성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공동조사단이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공소시효 문제로 형사적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해도 이번에는 진상조사에 주력할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특정이 되면 가해자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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