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부겸 "귀중한 표 행사해달라"…지방선거 사전투표

기사등록 2018/06/08 12:37:15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오전 서울역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2018.06.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8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김 장관은 사전투표가 진행된 이날 오전 서울역 사전투표소를 찾아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했다.

 김 장관은 "선거일인 13일에는 투·개표 지원 상황 관리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업무를 볼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사전투표를 이용했다"며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은 오늘이나 내일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는 상당히 편리한 제도"라며 "우리 국민 주권이 하나라도 더 잘 행사되기 위해선 이 제도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온 국민이 활용하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내 지역 살림을 확실히 결정해주는 귀중한 기회다. 오늘과 내일 가까운 행정기관, 주민센터와 동사무소에 가면 국민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꼭 사전투표에 참석해 귀중한 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심보균 차관은 낮 12시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행안부 주요 간부들도 8~9일 사전투표에 동참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8~9일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중 하나를 가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구 밖에서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유권자가 선거구 안에서 투표할 때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으로 인계된다. 이 봉투는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