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재센터 후원 강요' 장시호·김종 2심 불복 상고

기사등록 2018/06/07 19:09:10

"장씨 보조금 횡령 혐의 무죄 다퉈보겠다"

장시호·김종 상고장 미제출…8일까지 가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장시호씨가 지난 3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감형된 장시호(39)씨와 함께 기소된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해 검찰이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장씨와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장씨의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의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도 유죄로 다시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장씨는 최순실(62)씨와 함께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영재센터에 후원금 총 18억2000만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7억여원 규모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장씨와 함께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GKL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씨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도, 범행 즈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장씨"라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1년 높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차관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1일 "횡령금을 모두 변제한 점을 봤을 때 통상 실형을 선고할 사유는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직권을 이용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하되 실형을 유지했다.

 김 전 차관에겐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의 상고 기간은 오는 8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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