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서부농협이 지난해말 명예퇴직금 1억9000만원을 받고 퇴직한 A(58)씨를 다시 상임이사로 선출해 논란이 일고있다.
6일 서부농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명예퇴직은 말그대로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으로 억대의 명퇴금을 받은 A씨가 또다시 상임이사로 근무하는 것은 농협 정관예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상임이사 추천을 받은 A씨는 서부농협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온 농협 정관예에는 퇴직후 1년이내에 상임이사 추천 등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농협은 A씨가 상임이사로 추천받을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1년 이내 규정을 6개월 이내로 개정한 것으로 드러나 A씨를 상임이사로 근무할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농협중앙회 정관예에는 명퇴금을 받고 퇴직할 경우 1년이내에 상임이사 등에 재근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상임이사직에 근무할 경우 명퇴금을 반납하고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A씨는 명퇴금 1억9000만원을 받고 퇴직후 6개월만에 또다시 상임이사로 추천받은 것은 조합장이 특혜를 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협 대의원 관계자는 “억대의 명퇴금을 받고 또다시 억대의 연봉을 받는 상임이사로 추천받아 근무하는 것은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부문이다”며 “농협 정관예에 문제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도덕적으로 농협 규정을 개정해서 상임이사에 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상임이사 추천위 관계자는 “지난 5일 열린 추천위원회에서 A씨가 상임이사로 추천받아 위원회 투표를 통해 처음에는 부결됐는데 조합장이 규정에도 없는 절차를 밟아 가결시켰다”고 반발했다.
이어 “추천위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관련 절차를 밟아 재공고를 해야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것은 A씨를 상임이사로 선출하기 위한 꼼수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부농협 관계자는 “상임이사로 추천받은 A씨는 명퇴금 가운데 절반을 농협측에 반납하기로 하고 추천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특히 농협 정관예를 개정한 것은 상임이사 추천을 위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농협 상임이사 추천위는 지난 5일 추천위원회를 통해 A씨를 상임이사 후보로 선출하고 오는 15일 총회에서 찬반여부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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