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
피해자 유족지원금 2019년부터 한번에 지급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나뉘었던 석면 피해구제 업무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하고 구제 신청 절차를 대폭 줄이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한국환경공단이 맡았던 석면 피해구제 업무를 환경오염시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도왔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한다. 앞으로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 유효기간 갱신,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운영 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맡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피해구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환경공단의 석면피해구제업무를 환경오염 피해구제 기능을 총괄 수행하는 기술원으로 이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위법령 개정은 피해구제 신청자 편의 도모와 지원 확대가 골자다.
석면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에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 추가된다. 이로써 노후화한 슬레이트가 모여 있는 지역에도 건강영향조사가 가능해져 건강검진과 피해자 발견 등 작업이 이뤄진다.
체중감소와 가슴통증 등을 동반하는 석면폐증 인정신청 절차는 간소화된다. 그동안은 폐기능이 정상인 사람도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불필요한 검사 방지를 위해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토록 했다. 제출서류도 노력성 폐활량(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 등 기존 3종 모두 제출해왔지만 이제 1종만 내면 된다.
석면질병 발병 가능성이 높은 석면건강관리수첩자에 대한 검진기관도 충남과 부산 석면환경보건센터 2곳에서 관련 진단·검사가 가능한 전국 111곳으로 대폭 늘어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인다.
석면질병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 3년동안 매년 분할 지급하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도 2019년 1월1일부턴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특별유족조위금은 질병에 따라 약 638만~3830만원까지 지급된다.
슬레이트 지붕 수리, 동거 가족의 석면 작업이력 등 다양한 석면 노출경로 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위해 석면피해신청 시 제출하는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도 개정했다.
조성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이번 석면피해구제 업무이관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양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활한 소통에 힘을 쏟겠다"며 "향후 석면피해자 발굴과 지원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