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몰카 20대 남성 검거…법원이 영장 기각

기사등록 2018/05/21 23:31:05

성폭행 외에 여성 4명 성관계 몰카 발견

혐의 인정, 증거 확보, 도주 우려 없어 영장 기각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경찰이 성폭행범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8일 오전 성폭행당했다는 2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범행을 벌인 2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범행 7시간만에 붙잡힌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물론 또 다른 여성 4명과의 성관계 영상도 발견됐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부터 여성들과 성관계 중 몰카를 찍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고, 증거가 확보됐으며, 사는 곳이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후 이 남성을 소환 조사했으나 성실히 응하지 않아 신고자 외에 추가 피해 여성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jb@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