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해야"…日공사 초치
"'동해' 2000년 이상 사용 정당한 명치" 日 측에 강조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는 15일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2018년 외교청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은 이날 오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독도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동해 등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각의결정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관련 기술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8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초치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15일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8.05.15.suncho21@newsis.com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동해 명칭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동해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 이상 사용해 온 정당한 이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