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징역 3년…"그릇된 특혜 의식"
최경희 징역 2년, 남궁곤 징역 1년6개월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딸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과 학교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의 청담고 시절 허위 봉사활동확인서와 공문 등을 제출해 교사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지난 2014년에 실시된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의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또 "이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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