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야 정치인 불법사찰' 국정원 前국장 불구속기소

기사등록 2018/05/14 09:01:42

포청천 공작팀 운영·불법 사찰 혐의

이방호·황영철 등 여권 인사도 대상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들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최근 전직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국정원 내 불법 사찰의 일환으로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리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청천 공작이란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들과 민간인들을 상대로 벌인 조직적 불법 사찰을 가르킨다.

 김씨는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팀을 꾸려 정부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사찰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김씨가 당시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사찰을 벌인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이메일을 해킹하거나 감시하는 등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시효가 지나 사례로서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먼저 김씨를 재판에 넘긴 후 원 전 원장과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이 전 차장은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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