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본격 시작 전에 의견서 형태로 요청
최씨 측 "검찰·변호인 주장 설득력 비교돼야"
재판 과정 생중계 전례 없고, 요건도 안 맞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에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3일에는 공판 절차 녹음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의견서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쟁점 토론을 생중계 해달라는 요구다"며 "재판이 공정한지,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씨 측의 생중계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 과정을 생중계한 전례가 없을 뿐더러, 대법원 규칙에 따른 생중계 신청 요건과도 맞지 않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 재판 중계가 가능하다.
개정 당시 법원 내에서는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논의 결과 중계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이 여론에 흔들려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와 반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 과정을 속기하거나 녹음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른 조처에 불과하다.
이같은 재판부 답변은 애초 최씨 측 요청과 결이 다르기도 하다. 최씨 측은 언론 보도 등을 전제로 방청석에서 자유롭게 녹음하거나 생중계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취지였지만 재판부는 법원에 의한 녹음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이후 정식재판이 6차례나 더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최씨 측 생중계 요청에 대해 달리 언급한 바 없다.
한편 최씨는 부인과 질환으로 지난 10일 입원하고 다음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수술 전 딸 정유라(22)씨와 접견을 희망했지만 교정당국이 불허해 만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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