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김지호 기자 =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30대가 말다툼 중에 아내의 목에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유모(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유씨는 전날 오후 10시50분께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서 아내 이모(37)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씨의 외도를 의심,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유씨는 119에 신고했으며,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씨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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