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홍준표 지지 문자 발송
법원 "선거법 위반 전력 있는데도 주의 안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장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자는 내용의 문자는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위반 여부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며 "문자 발송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려줬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인천남동구 당협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지자체장으로서 대신 위원장으로 추대돼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거운동 개시 이후 한 차례만 문자를 보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구청장은 19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17일 당원 275명에게 당시 홍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장 구청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1심은 "비록 장 구청장이 소속 정당 인천 남동구 조직위원장이자 당협위원장이었지만, 공무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이 우선돼야 했다"며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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