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중재의향서 공개
"관계 부처 합동해 적극 대응 중"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재의향서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지난달 13일 접수한 투자자-국가 분쟁(ISD·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를 11일 공개했다.
중재의향서는 본격적인 ISD 절차에 돌입하기 전 분쟁 사실 등을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실제 중재 제기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후부터 가능하다. 한미 FTA상 이 같은 중재의향서가 접수되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된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과 주주들이 6억7000만 달러(약 7182억여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FTA에 따라 전임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도 요구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대응 방안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재의향서에 엘리엇 측의 구체적인 주장 근거 등이 담기지 않아 실제 중재 제기 전 양측이 만나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같은 해 7월 합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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