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 변상' 요구하다 20대에 맞은 60대 택시기사 '의식불명'

기사등록 2018/05/10 18:55:52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0일 만취 상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때려 의식불명에 빠트리게 한 혐의(폭행)로 A(22)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20분께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택시에 구토를 해 변상을 요구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택시기사는 A씨가 욕설하며 위협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출동하기 전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 A씨는 즉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다.

 jab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