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빚 독촉을 하는 채권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살인, 재물은닉,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고귀한 생명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시 37분께 대구시 동구 용계동 한 폐가에서 채무 18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동네 선배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선배 B씨의 차량에 있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신분증, 외국 화폐 등을 불태워버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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