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놓친 뒤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50대 영장

기사등록 2018/05/06 16:17:50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항공보안법 위반)로 서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20분께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4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제주행 비행기에 폭발물을 갖고 탑승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조사 결과 만취한 서씨는 경찰에서 "불안한 마음에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전남 화순에서 지인과 낮부터 술을 마신 뒤 거주지인 제주로 가기 위해 오후 7시40분께 광주공항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만석으로 제주행 마지막 항공편(오후 8시40분)에 탈 수 없게 되자 "대기번호를 받았으니 태워달라"며 행패를 부린 뒤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시스】 광주공항 전경.
경찰은 전화를 수차례 받지 않았던 서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통신 수사를 벌여 오후 10시께 송정동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서씨를 붙잡았다.

 서씨의 허위 신고로 승무원과 탑승객 193명이 공항에 다시 와 보안 검색 절차를 다시 밟았으며, 이륙 예정 시간보다 1시간33분 늦게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 공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광주공항에서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서씨가 항공기 운행과 공공기관 업무 등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토대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dhdre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