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20분께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4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제주행 비행기에 폭발물을 갖고 탑승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조사 결과 만취한 서씨는 경찰에서 "불안한 마음에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전남 화순에서 지인과 낮부터 술을 마신 뒤 거주지인 제주로 가기 위해 오후 7시40분께 광주공항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만석으로 제주행 마지막 항공편(오후 8시40분)에 탈 수 없게 되자 "대기번호를 받았으니 태워달라"며 행패를 부린 뒤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의 허위 신고로 승무원과 탑승객 193명이 공항에 다시 와 보안 검색 절차를 다시 밟았으며, 이륙 예정 시간보다 1시간33분 늦게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 공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광주공항에서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서씨가 항공기 운행과 공공기관 업무 등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토대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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