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운행제한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행정구역 전 지역에 진입이 금지된다.
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경유차, 총 중량이 2.5t 미만인 경유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차는 진입 가능하다.
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과 인력을 활용해 진입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상습 위반차량은 과태료가 30만원까지 올라간다.
이 고시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3일까지 의견서를 서울시장(참조 : 대기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 운행차관리팀(02-2133-3658∼9, FAX 2133-1025, E-mail: nyhnyh00@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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