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전두환씨의 회고록 내용 중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고발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3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에 따르면 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이날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생전 조 신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고 표현했다.
오월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은 전 씨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지난해 4월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신부와 전 씨의 주장이 다른 만큼 검찰은 그 동안 38년 전 헬기사격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해 왔다.
최근에는 전 씨가 고의로 조 신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회고록에 담았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며, 작성자에게 적시된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전 씨에 소환을 통보 했지만 전 씨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보내오는 등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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