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알고도 공정증서 작성
'브로커 개입 사건' 구속 기소
법무부 산하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이금로)는 지난달 30일 공증인법을 위반한 법무법인 12곳, 합동법률사무소 2곳, 공증담당 변호사 15명, 임명공증인 2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견책, 과태료 200만원 등 각 징계를 받았다.
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직접 대면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거나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약정이 포함돼 무효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경우가 있었다.
공증인법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대리인 등과 반드시 대면해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에 대해 증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약속어음 공증 사건을 대량 유치할 목적으로 브로커가 개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는 정직 징계를 받고, 브로커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공증인법 위반 혐의로 총 75명(정직 6명, 과태료 54명, 견책 15명 등)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증인의 공증인법 및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엄단해 공증이 분쟁예방과 거래 선진화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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