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기간 18개월 단축…시행시기 2020~2022년 검토중

기사등록 2018/05/03 12:25:04

다음주 靑,국방개혁2.0과 함께 보고 예정

【서울=뉴시스】 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새해 첫 입영행사에서 장정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8.01.02. (사진=육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에는 18개월(육군 기준) 군 복무자가 나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3일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 "문재인 정부 임기 내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임기 말인 2022년 5월 입대하는 장병이 18개월만 복무하도록 하는 것부터, 2022년 5월에 전역하는 장병이 18개월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복무기간 단축 방안에는 입대자를 기준으로 18개월을 단축하는 것과 전역자를 기준으로 18개월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있다.

 복무기간 단축을 입대자 기준으로 할 경우, 문 대통령 임기 내 18개월 복무자가 나오게 하려면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는 18개월 복무기간이 적용돼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금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30개월 간 복무기간 90일(3개월)을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1개월에 3일씩 줄일 경우 2020년 11월까지 90일 단축이 가능하다.

 전역자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2019년 11월 전역자부터 마찬가지로 1개월에 3일씩 줄여 혜택을 보게 할 경우, 2019년 11월 전역자부터 복무기간이 1일씩 감축돼 30개월 후인 2022년 5월 전역자는 18개월을 복무하고 전역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이 너무 빠를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들이 복무기간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입대를 미룰 수도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군 복무기간 3개월(24개월→21개월) 단축을 추진할 때, 전역시기를 기준으로 3주 단위로 1일씩 줄이기도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2.0을 다음주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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