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30일 가석방 출소

기사등록 2018/04/28 11:25:08

'횡령·상습도박' 징역 3년6개월…11월 만기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2015년 5월7일 구속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5.05.0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회삿돈을 빼돌리고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장세주(65) 동국제강 회장이 형기를 6개월 남기고 가석방된다.

 2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장 회장을 최종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이에 장 회장은 오는 30일 형 만기 6개월가량을 남기고 출소하게 된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일정 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한 뒤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해 회삿돈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 계열사로 급여·거래 내역을 조작해 34억원을 챙기는 등 총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공장 설비 리베이트 등에서 이면계약을 맺고, 회삿돈 86억원 상당을 미국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장 회장은 200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횡령한 돈을 사용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80억여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장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박 상습성은 인정하지 않아 상습도박죄가 아닌 일반도박죄를 적용했다.

 반면 2심은 장 회장에게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 형을 확정했고, 장 회장은 오는 11월 초 형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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