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10·4 남북 공동선언'에 어떤 내용 담겼었나

기사등록 2018/04/27 19:17:45

개성광단 내실화 위해 해주지역과 산업연계 강화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에서 협력사업 진행

북측 식량난 해소, 자연재해 방지에도 공동 대처

【판문점=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앞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4.27.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정책팀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에서 "남과 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10·4 남북 공동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관심이 쏠린다.

'10·4 남북 공동선언'은 2007년 10월2~4일 평양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합의하고 발표한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은 개성공단의 내실화 및 확대 방안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기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등 다양한 남북 경제협력(경협)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문, 개성-해주-남측 산업연계 강화

10.4 공동선언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사업으로는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이용 ▲안변, 남포에 조선소 건설 ▲자원개발 추진 사업이 포함됐다.

당시 정부는 북한과 해주지역에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북측 선박의 해주 직항로 이용을 통해 개성-해주-남측 간 산업연계를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변과 남포에 조선소 건설 추진도 합의했다. 우리 업계는 면세혜택 폐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투자유인이 줄고 있는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로 북한을 주목했다. 북측도 남포에 있는 영남배수리공장을 기업 관계자 및 경제인대표단에게 공개하고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기로 했다.

남북 공동이익을 위해 자원개발 협력도 추진했다. 지하자원개발 분과위를 구성, 1차 회의를 열고 북한 단천지역 광산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도 진행했다.

◇해수부문,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남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특히 서해상 특정구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고, 남북간 긴장을 완화는 물론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함으로써 남북 간 공동번영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또 한강하구-연평도 사이 어로불가능지역은 평화수역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은 골재판매 수익ㆍ수해예방ㆍ군사적 긴장완화 등 남북 모두에게 다목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장관급회담, 경추위 등에서 당국간에 이미 합의됐지만, 군사적 보장문제로 이행이 지연돼다 10.4 합의문을 통해 정상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강하구 골재부존량은 10억8000만㎥로서 수도권에서 2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규모다. 또 한강 하구 준설 시, 임진강 수위가 1m 낮아져 임진강 수해방지 효과가 있다.

◇보건·환경부문, 남북경제협력 부총리급 격상

남북 양국 정상은 제5항에서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기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했다.

구체적인 합의안은 정상회담 한 달 뒤인 같은 해 11월 남북총리회담에서 나왔다. 여기에선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보건의료협력·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보건의료체계 개선 작업으로 취약계층인 영유아, 임산부 지원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전염병 공동방역·관리체계 구축 ▲북측 의료인력 교육 ▲기초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기초(군단위) 병원 현대화 지원 등을 계획했다.

환경과 관련해선 자연재해 방지 목적으로 산림녹화사업과 병충해 방제 등 남북 공동대응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문, 북측의 식량난 해소 협력

남북은 10.4 공동선언을 통해 북측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협력도 다짐했다.

남북 농업협력위원회를 조기에 개최해 ▲시범 협동농장 운영 ▲종자개발· 처리시설 지원 등 남북간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키로했다. 특히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과 결합한다는 구상이었다.

자연재해 방지에도 공동 대처키로 했다. 산림녹화나 병충해 방제 등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동선언 한 달 뒤인 11월에는 개성에서 농업협력 실무회담을 진행해 시범농장 조성 뿐아니라 농업과학기술 협력과 양묘장 조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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