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상 첫 성추행조사단, 활동 종료…안태근 등 7명 기소

기사등록 2018/04/26 11:03:47

2차피해 前인사담당 검사 2명 징계도 건의

"양성평등담당관, 성평등 기획단 확대 개편"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내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의혹과 관련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4.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활동을 시작한 지 85일만이다.

 조사단은 26일 오전 안 전 검사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성추행 혐의는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제외됐다. 또 안 전 검사장이 2014년 정기 사무감사에서 서 검사를 '표적감사' 했다는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조사단은 서 검사의 인사기록 유출 등 2차 피해와 관련해 2015년 당시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전 인사 담당 검사 2명에 대해 대검에 징계를 건의했다.

 앞서 조사단은 서 검사가 지난 1월29일 JTBC에 직접 출연해 안 전 검사장의 과거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틀 뒤 전격 구성됐다.

 조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수도권 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재경지검 전 부장 검사 및 수사관 등 5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 조사단은 검찰 내 성 비위 사건 처분에 대한 문제점, 검사 인사 및 사무감사 제도개선 방안 등을 건의했다. 최근 대검에 신설된 양성평등담당관이 '성평등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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