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정의로운 사회, 법 지배 바로 서야"
'코드서훈' 논란 국민훈장, 이석태 변호사 수여
법 질서 기여 유공자 13명, 훈장 등 수여받아
법의 날이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지난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 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이 1895년 4월25일임을 감안해 기념일이 정해졌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그 외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기념식에서 법의 지배를 확립할 것을 서약하는 서명식을 거행한다. 아울러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공정한 법치 ▲인권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법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희망의 법치 등 주제로 행사가 진행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는 법의 지배가 바로 서 있을 때 가능하다"라며 "법무부는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는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각각 훈장,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특히 '코드 서훈'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석태 변호사가 받게 됐다.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소수자·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 변론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공헌했다는 점 등이 수상 이유다.
앞서 변협은 서훈 후보로 전직 변협 회장이 추천되는 관례에 따라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1순위로 추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업적과 여론 등을 검토해 애초 3순위였던 이 변호사를 1순위로 추천했고, 이에 법조계에서는 코드 서훈 논란이 불거졌다.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과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이 수여됐다. 이들은 각각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행정법 분야에서 법률문화 진흥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률 구조 사업에 대한 공로가 인정된 박태열 법무사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고,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조종태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장·이주형 수원지검 2차장검사·노정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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