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하층 침수보장 등 수요자 맞춤형 상품 출시
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졌다.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아 10만원 정도만 부담하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돼 한시름 덜게 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5월부터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306만여 개 모든 소상공인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지역은 서울 마포구,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 인천 계양구, 광주 북구, 대전 동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양평군,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경북 포항시·구미시·예천군·영덕군, 경남 창원시·김해시,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등이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다.
행안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34.0% 이상(국비 25%·지방비 9.0%)을 지원받아 최대 66.0%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보험료보다 저렴한 수요자 맞춤형 풍수해보험도 출시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침수 발생확률이 높은 1층과 지하층만 가입하는 상품은 기존 보험료보다 50%정도 저렴하다. 공동주택(5층)의 경우 보험료가 1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온실의 경우 대설만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돼 기존 보험료의 10% 수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 1000㎡의 경우 보험료는 70만원에서 6만원이 된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보험가입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