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3부는 이날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가 낸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같은 취지의 결정인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중 선택해서 낼 수도 있고 중복해서 낼 수도 있는데 삼성은 중복으로 낸 것"이라며 "지난 17일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준 것을 오늘 법원에서 받아준 것이다.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일단 존중한다"며 "앞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본안 심판과 본안 소송을 하니까 거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이날 수원지법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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