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3건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 기타 안건 22건을 처리했다.
특히 제2차 본의회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정준이 의원) ▲신도시 공영주차장 시설현황 및 운영현황(김복렬 의원) ▲공공시설 에너지 절감 방안 추진상황(윤형권 의원) ▲세종시 농·축산업(이충열 의원)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편의와 직결된 정책대안을 다뤘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종시의회의원 정수 13명 →16명, 지역선거구 획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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