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이라는 인식 없었다"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직 간부와 외곽팀장들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6일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 전 팀장 측 변호인은 "전반적으로 드러난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여론 조작에 해당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선거운동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밝히라고 세세하게 지시하지 않았다"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팀장 측은 원세훈 전 원장의 댓글사건 재판에서 '이슈와 논지' 전달 방법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외곽팀장 차모씨 측은 "국정원법을 위반해 정치관여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다만 활동비 중 본인 명의로 받은 액수만 실제 지급받은 게 맞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늘푸른희망연대'에서 활동한 바 있다.
또 다른 외곽팀장 전모씨와 조모씨는 "국정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관여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 전 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1년 7월~2012년 12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과 및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을 동원해 정치관여 활동 및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최 전 팀장은 2013년 원 전 원장 재판에 출석해 외곽팀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위증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차씨 등 외곽팀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다음 아고라와 트위터 등 사이버 공간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권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외곽팀 규모와 활동 횟수 등에 따라 1억8000만~4억50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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