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사업 투자빙자 300억대 유사수신 일당 검거

기사등록 2018/03/12 08:08:49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가상통화 거래사업 투자를 빙자해 300억원 상당을 유사수신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2일 유사수신업체 대표 A씨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임직원 19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통화 거래소를 한국과 미국, 중국에서 동시에 개소할 예정이며, 가상통화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 중이다. 1코드에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 2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3787명으로부터 314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했고, 부산 해운대구 사무실에서 모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총책 A씨와 자금운영책 B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수신한 투자금의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가상통화에 투자를 하거나 외제 승용차, 고급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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