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장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9일 정씨에 대해 공용건조물방화미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9일 오전 1시50분께 잠겨있던 흥인지문 출입문을 넘어간 뒤 담벼락에서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시59분께 "흥인지문으로 누군가 올라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종로구청 문화재 경비원과 함께 누각 내부로 진입해 현장에서 장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에게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확인됐다"며 "정확한 범행동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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