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성희롱" 변호사 진정 접수…대법 "사실 확인중"

기사등록 2018/03/07 18:22:28
전화로 이혼 상담한다며 성기 수술 운운
법원 윤리감사관실, 사실관계 확인 돌입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현직 판사가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대법원이 조사에 나섰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A판사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에 진정이 접수돼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며 "진정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처리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판사는 지난달 B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상담을 하고 싶다며 성기 수술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판사는 B변호사를 직접 지목해 상담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놀란 B변호사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성희롱을 당했다는 생각에 신원을 파악했고 현직 판사임을 확인한 뒤 대법원에 이를 조사하고 징계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