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법무부 면담 때 인사 요청 안 했다" 녹취록 공개

기사등록 2018/03/07 18:01:58
작년 법무부 검찰과장 면담 녹취록 공개
법무부 "인사 요청"…허위사실유포 주장
조사단에 의견서…안태근 사실확정 요청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측이 지난해 법무부 면담에서 인사 요구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 성추행 조사단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서 검사 측 대리인단은 지난해 9월 서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을 한 후 법무부 검찰과장과 면담한 녹취록 일부를 언론에 7일 공개했다. 녹취록 전체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법무부 측이 지난달 2일 다수 기자들에게 "서 검사가 면담 당시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다. 인사요청만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장이 법무부장관 등에게 서 검사가 면담에서 오직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취지로 허위보고했고, 그로 인해 검찰 내부에서 서 검사가 인사 요구를 위한 폭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리인단은 녹취록에 근거해 서 검사가 면담 당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강제추행 사실과 2014년 사무감사 및 검찰총장 경고, 2015년 인사 발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실확인 및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과장도 인사경위 등 사실확인을 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서 검사는 인사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검찰과장 질문에 "검사가 어디로 보내달라 얘기하는 것도, 피해를 당했으니 보상 차원에서 인사를 요구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인사 관련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서 검사가 조사단 출석 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조사를 촉구했다"며 "허위보고에 근거한 허위사실유포 및 음해는 2차 가해로 처벌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리인단은 지난 5일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조사단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무부 허위사실유포 관련 증거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2.21. yesphoto@newsis.com
의견서에서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 목격자 및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자에 대한 조사와 조속한 사실확정 요청도 담겼다.

 이밖에 부당한 사무감사 및 총장경고, 인사발령에 대해 사무감사 담당자 및 인사 관련자 등을 특정하고 당시 매뉴얼에 따라 정당하게 조사 및 인사가 진행됐는지 등 조사를 요구했다.

 지난해 대검이 가해자 및 피해자를 확인하고 감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조사와 서 검사의 폭로 이후 SNS 및 내부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렸던 인물을 특정하고 2차 가해와 관련한 조사 및 처벌도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현직 검사가 서 검사의 인사기록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2015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소속으로 근무했던 부산지검 신모 검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두차례 조사했다.

 조사단은 지난달 22일 신 검사와 당시 검찰과장이었던 이모 부장검사의 부산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서 검사의 인사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 검사가 다른 이들에게 인사파일 내용을 누설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신 검사가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했으며, 추후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부장검사도 지인들에게 서 검사 인사기록을 누설한 정황이 포착돼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