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도입 1년새 4배↑…제도모호 현장혼란도

기사등록 2018/03/06 12:00:00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민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지난 2016년 101개소(657명)에서 지난해 465개소(3880명)로 4배 이상 늘었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근무제도를 말한다.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해당된다.

 고동부 관계자는 "이른바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생활 균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사업장의 경우 유연근무제의 법적·제도적 모호함으로 인해 현장에서 적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

 예컨대 제도 도입시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지 등의 법적검토와 재량근무제를 운영할때도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의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선택근무제 도입을 위해 어떤 법적 요건이 필요한지, 재택근무자의 휴가, 휴식시간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도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단골 질문이다.

 고용는 이같은 현장을 혼란을 덜어주기 위해 유연근무제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은 ▲공통부분 ▲유형별 Q&A ▲관련 규정 예시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유연근무제 도입시 실무적으로 필요한 유연근무제 규정 및 신청서식, 복무점검표 등 관련 서식을 첨부해 사업장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은 전국 주요 사업장, 사업주 단체, 고용센터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를 통해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고용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유연근무제는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근로문화를 개선해 노동자들이 선진국 수준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누리고 기업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제도”라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그동안 여러 애로사항으로 인해 유연근무제 도입을 망설였던 기업들이 보다 쉽게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