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장교 성추행 목격 술집 손님이 112 신고
해당 중령 보직 해임, 타부서 대기발령 조치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증평군 37사단 소속 중령이 술에 취해 부하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져 군 기강 해이가 논란이다.
해당 중령은 보직해임 됐지만, 이번 성추행사건이 부대 밖에서 이뤄졌고 술집에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휘관이 여군장교를 추행했다는 점에서 군 기강 해이를 강력히 척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충북지방경찰청과 육군 37사단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께 증평군의 한 술집에서 A(중령)씨가 부하 여군 B(소령)씨를 성추행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부서장인 A씨는 B씨의 승진을 격려하기 위해 부서원 4∼5명과 함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한 뒤 자리를 옮겨 술집에서 2차로 술자리를 가졌다.
술에 취한 A씨가 갑자기 B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추행하자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C씨가 경찰과 군 헌병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군 헌병대로 사건을 넘겼다. 군 헌병대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보직 해임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른부대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B소령은 부대 양성평등상담관과의 상담에서 "신상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관계자는 "성적 군기문란 사범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보직해임과 징계위 회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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